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다.1. 「국가정보원법」2.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3. 「정보통신기반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5. 「보안업무규정」및 시행규칙6.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7. 「사이버안보 업무규정」8.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9.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대외비)10.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대외비)11. 「전자정부 암호이용기반시스템 운용 및 관리지침」12. 「국가ㆍ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대외비)13.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14.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6.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및「교육부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17. 그 밖의 관계 법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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