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 (대상 제품)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
위임 근거 ·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위임 근거 · 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7. 「공공기…
위임 근거 ·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보…
위임 근거 · 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9.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4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10.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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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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