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6조 (현장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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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각급기관 및 위탁시스템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 진단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진단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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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각급기관 및 위탁시스템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 진단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진단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현장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체 진단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현장 점검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4.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④교육부장관은 현장 점검을 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협조 하에 사본 1부를 제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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