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7조 (제출 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개요 [서식 제2호]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3. 제안요청서4.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5. <삭제>6. 자체 보안대책(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