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급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학교 중 대학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학교 중 대학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각급학교 중 대학의 장에게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