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4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추가 및 해지2. 공유대상 정보의 추가 및 변경3. 정보공유시스템과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4. 정보공유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5. 정보유출 사고시 조사ㆍ처리방안6. 그 밖에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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