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1조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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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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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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