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3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외부 공개까지를 포함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및 활용내역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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