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4조 (이동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이동통신망(HSDPAㆍWCDMAㆍ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현장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장 책임 하에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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