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6조 (인터넷전화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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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정부합동청사 등에 공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생략할 수 있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5. 인터넷전화 전용(專用)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6. 백업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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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정부합동청사 등에 공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은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생략할 수 있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5. 인터넷전화 전용(專用)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6. 백업체제 구축
②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타 인터넷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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