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정보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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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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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담당자는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제2항의 교육 등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육 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정보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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