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5조 (자체 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및 위탁시스템 관리기관의 장은 제9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배포한 진단지표에 따라 자체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 및 위탁시스템 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진단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지표별 증빙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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