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1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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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의 장은 이 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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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의 장은 이 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관리할 비밀이 적은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제62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⑥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제3조의2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⑦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제45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2항의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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