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지정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