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7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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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최종 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까지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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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최종 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까지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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