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4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암호실ㆍ정보통신실2. 통합데이터센터3.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4. 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5.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6.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식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여러 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교육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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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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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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