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2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각급기관 간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각급기관ㆍ단체간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교육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정보와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할 수 있다.
③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각급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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