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2조 (보호지침 수립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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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호지침 기준을 반영하여 소관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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