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8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해 별표 5의 ‘교육부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12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교육부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에 맞는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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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교육부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 별표 5 ] 교육부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법률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법률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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