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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