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4조 (경제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성 분석은 해당 지방세특례에 따른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효과와 지원 적합성 등을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다만, 비용-편익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방세특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세특례 시행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추정한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E/C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제1항의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 분석에서 편익이나 효과는 지방세특례 지원에 따른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추정한다. 비용은 지방세특례금액 및 기타 예상되는 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세수의 증감 정도, 재정자립도, 예상 감면액 추계 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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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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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