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1조 (우선순위의 제출 및 도입 계획의 구체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둘 이상의 지방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부처의 정책방향, 지방세 지원 필요성, 정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별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별지 3]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포함되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사전연구용역 등을 거친 지방세특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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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처별 감면 우선순위(신규ㆍ평가)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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