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0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지방세특례의 도입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의 지방세지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세특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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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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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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