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6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제1항에 따른 AHP를 수행하는 경우에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img id="135138319"></img>
제2항의 경제성 분석항목에 대한 가중치 평가에 있어서는 비용-편익 분석이나 비용-효과 분석에서 사용되는 가정이나 전제조건의 수용성 및 현실적합성, 지방세특례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에서 경제적 효과의 중요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유사 지방세특례에 대해 일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지방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층화 분석법(AHP) 또는 그 밖에 지방세특례들의 연계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적절한 방법으로 개별 지방세특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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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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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