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7조 (정책제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수행기관은 제26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정책제언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세특례의 특성, 향후 지방세특례금액의 증가 가능성,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6항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실시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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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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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