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5조 (형평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평성 분석은 조세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의 부합 여부, 다른 제도 간ㆍ지역 간 형평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제1항의 "수직적 형평성"이란 상이한 지불 능력을 가진 납세자들 간에 조세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의미하며,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납세자들 간에 조세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특례에서 유사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세특례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고려한 제도적 형평성을 분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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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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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