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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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방세특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1.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지방세특례와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2.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반영 등을 통해 관련 지방세특례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방세특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1.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지방세특례와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2.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반영 등을 통해 관련 지방세특례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특례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경우에는 단순한 특례세율의 변경이나 특례제도의 경미한 보완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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