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1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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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조사 대상의 성격,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조사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조사 대상의 성격,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조사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8조에 따라 제도도입 계획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기간 내에 조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간의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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