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2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제26조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 정책성 분석 : 지방세특례 도입의 필요성 및 적절성, 제도목표의 명확성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제도대상의 적절성,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유인왜곡 가능성 등 분석2. 경제성 분석 : 지방세특례와 관련된 정책이 제시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따른 국민 복리후생 영향, 지방세특례의 도입이 정책목표 달성에 미치는 효과성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분석3. 형평성 분석 : 조세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에의 부합 여부, 제도 간ㆍ지역 간 형평성 등을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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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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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