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7조 (지방세특례금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세특례금액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시된 지방세특례금액에 대한 검증과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에 그 금액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최초 제시된 금액과 재평가된 금액이 상이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을 지방세특례금액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최초 제시한 지방세특례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를 지방세특례금액 산정시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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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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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