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7조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학계 및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한정한다) 종사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위원"이라 한다)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으로 한다.
③위원 중 전문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전문가위원은 신규 전문가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④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1.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조사제외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⑤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자문과 심의가 가능하다.
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세특례제도와 관련된 공무원과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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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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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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