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7조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학계 및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한정한다) 종사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위원"이라 한다)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으로 한다.
위원 중 전문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전문가위원은 신규 전문가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1.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조사제외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자문과 심의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세특례제도와 관련된 공무원과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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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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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