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0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조사 수행기관의 내부 연구진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수행기관이 수행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진의 구성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에는 연구자의 전공ㆍ해당분야 연구실적ㆍ유사 연구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자료 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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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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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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