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4조 (조사대상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1. 지방사무 또는 지역발전계획 관련성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지방재정 영향3. 재정지출 사업 및 기존 조세지원과의 차별성4. 도입목적, 시급성, 지원대상 및 운용방안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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