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9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하 "조사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3. 삭제4. 삭제5. 삭제
조사 수행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이 운용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선정된 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별 수행과제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 수행기관은 개별 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의 특성에 맞춰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여야 한다. 과제관리자는 국세 및 지방세, 재정평가사업, 제24조의 경제성 분석 등 관련분야에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사 수행기관은 과제관리자의 선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개별 수행과제 간의 일관성, 전체 과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별 조사사업 연구진으로 구성된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조사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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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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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