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9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하 "조사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3. 삭제4. 삭제5. 삭제
②조사 수행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이 운용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선정된 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별 수행과제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조사 수행기관은 개별 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의 특성에 맞춰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여야 한다. 과제관리자는 국세 및 지방세, 재정평가사업, 제24조의 경제성 분석 등 관련분야에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사 수행기관은 과제관리자의 선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개별 수행과제 간의 일관성, 전체 과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별 조사사업 연구진으로 구성된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⑤조사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조사결과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