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3조 (정책성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성 분석은 해당 지방세특례의 필요성과 적절성, 제도목표의 명확성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제도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유인왜곡 가능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지방세특례의 필요성과 적절성은 지방세특례의 필요성, 지방세특례의 일관성(「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일관성을 포함한다), 정책수단의 적절성, 지방세특례와의 정합성 및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말한다.
③제도목표의 명확성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은 정책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정책을 달성하는 각 단계별 목표의 구체적인 성과지표 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④제도대상의 적절성은 제도대상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감면 목적 상 정책대상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⑤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유인왜곡가능성은 감면적용 대상자, 감면대상, 시행방법, 추징 규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및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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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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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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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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