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5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특례 신설을 위하여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것2. 기존 지방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 금액에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추가되는 예상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 지방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란 특례세율을 변경하거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기존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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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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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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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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