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6조 (조사대상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판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존 조문에 항이나 호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ㆍ변경되는 내용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지방세특례 중에서 상호연계성이 높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은 일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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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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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