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5조 (조사대상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결과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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