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8조 (조사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는 제16조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승인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경제성장률ㆍ고용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있어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에 위기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2. 천재지변ㆍ국가적 재난사태 등 심각한 자연적ㆍ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3.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나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국가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시적 지방세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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