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8조 (예비타당성조사 중 제도의 변경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세특례의 주요 내용을 변경(당초 제도도입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도도입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도도입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초 제도도입 목적과의 부합 여부, 변경 계획의 실현가능성, 제17조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도입 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를 철회할 수 있다.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미흡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중 국회에서 입법되어 관련 제도가 도입 또는 변경된 경우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중 제8조에 따른 조사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