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2조 (마스터본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PD는 주조정실 전송등록이 완료된 마스터본에 수정이 발생하면 MD 및 편성ㆍ운행PD에게 즉시 알리고 기존 마스터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②담당PD는 마스터본의 수정이 완료되면 수정본을 주조로 전송한 후 MD 및 편성ㆍ운행PD에게 수정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4.1.1.]
③삭제 [2024.1.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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