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4조 (생중계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생중계 방송의 담당PD는 당해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방송운행의 주무부서와 주조정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생중계 방송의 담당PD는 당해 방송의 종료시각이 예정과 다르게 될 경우에 미리 편성ㆍ운행PD와 MD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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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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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