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2조 (방송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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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전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여 주조정실 송출이 중단된 경우에도 생방송 등 프로그램 제작은 계속 진행한다. [개정 2024.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전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여 주조정실 송출이 중단된 경우에도 생방송 등 프로그램 제작은 계속 진행한다. [개정 2024.1.1.]
②방송 중 주조정실의 이상으로 정규방송이 장시간 불가능할 경우 MD는 즉시 준비된 필러 영상으로 긴급 방송을 진행하고, 즉시 사과 자막을 방송하여야 한다. 또한 MD와 TD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img id="136122663"></img>[개정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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