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1조 (사고조치의 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①사고조치 책임자는 방송운행책임자 및 방송운행기술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8.2.1.]
②방송운행책임자는 MD로부터 사고 내용, 상황 등을 보고 받는 즉시 사고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한다. 단, 현장에서 긴급조치가 끝났을 때는 사후보고를 받는다. [개정 2018.2.1.]
③MD는 사고의 원인과 내용, 사고로 인한 편성 변경사항 등을 방송운행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개정 2018.2.1.]
④방송운행기술책임자는 기술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TD로부터 사고의 원인 및 수습에 걸리는 시간을 보고받아 사고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시를 한다. [개정 2018.2.1.]
⑤TD는 기술적 사고발생시 사고 원인과 내용 등을 방송운행기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신설 201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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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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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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