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3조 (생방송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생방송 프로그램의 담당PD는 해당 방송 시작 1시간 전까지 방송운행의 주무부서와 주조정실에 큐시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뉴스형태의 프로그램과 국가 기념식 중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
생방송 프로그램의 담당PD는 부조정실의 보안에 유의하며 당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담당PD의 지휘와 큐시트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한다.
생방송 프로그램의 담당PD는 예정된 제작시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방송에 차질이 생길 경우 편성ㆍ운행PD에게 통보하고 MD와 협의하여 생방송을 진행한다. [개정 2024.1.1.]
삭제 [202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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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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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