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3조 (생방송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①생방송 프로그램의 담당PD는 해당 방송 시작 1시간 전까지 방송운행의 주무부서와 주조정실에 큐시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뉴스형태의 프로그램과 국가 기념식 중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
②생방송 프로그램의 담당PD는 부조정실의 보안에 유의하며 당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모든 프로그램은 담당PD의 지휘와 큐시트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한다.
④생방송 프로그램의 담당PD는 예정된 제작시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방송에 차질이 생길 경우 편성ㆍ운행PD에게 통보하고 MD와 협의하여 생방송을 진행한다. [개정 2024.1.1.]
⑤삭제 [202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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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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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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