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5조 (임시뉴스 및 비상시의 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공식 조문 원문
정규뉴스 방송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히 방송하는 뉴스는 ‘뉴스속보’와 ‘자막속보’로 나눈다. 또한 긴급히 방송할 필요가 있는 고지를 ‘비상고지’라고 한다. [개정 2018.2.1.]
①뉴스속보는 방송 중인 영상과 음성을 중단하고 방송함을 말한다. [신설 2018.2.1.]
②자막속보는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화면하단의 자막(스틸 또는 스크롤)으로 방송함을 말한다. [신설 2018.2.1.]
③비상고지는 민방위본부, 기상청 등의 의뢰에 따라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긴급한 정보를 방송함을 말한다. [신설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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