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3조 (영상 및 음성의 기술적 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 중 화면, 음향상의 기술적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MD와 TD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상의 정도를 판단하여 사과 자막을 방송한다.<img id="136122665"></img>[개정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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