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3조 (영상 및 음성의 기술적 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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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 중 화면, 음향상의 기술적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MD와 TD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상의 정도를 판단하여 사과 자막을 방송한다. [개정 2018.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 중 화면, 음향상의 기술적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MD와 TD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상의 정도를 판단하여 사과 자막을 방송한다.<img id="136122665"></img>[개정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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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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