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9조 (긴급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의 긴급한 대국민 담화발표 등, 비상방송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규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생중계 등으로 이를 긴급 방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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