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4조 (방송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①방송의 운행은 주간기본편성표와 일일방송운행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기본편성」은 정기 또는 수시 프로그램 개편 시 주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24.1.1.]
③「주간편성」은 기본편성을 근간으로 하며 방송 전주 금요일까지 작성한다.
④「일일방송운행」은 실제 방송이 송출되는 편성으로 주간편성을 근간으로 하여 방송 전일 방송정보시스템(Broadcasting Information System, 이하 BIS라 한다)상에서 일일운행표를 작성한다. 또한 편성이나 운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일일방송운행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⑤방송운행의 주무 부서는 기본편성표, 주간편성표를 제작ㆍ송출 부서 등을 포함한 방송관련 부서 및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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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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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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