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4조 (방송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1. 조문 원문

방송의 운행은 주간기본편성표와 일일방송운행표에 따라 실시한다.
「기본편성」은 정기 또는 수시 프로그램 개편 시 주간 단위로 수립한다. [개정 2024.1.1.]
「주간편성」은 기본편성을 근간으로 하며 방송 전주 금요일까지 작성한다.
「일일방송운행」은 실제 방송이 송출되는 편성으로 주간편성을 근간으로 하여 방송 전일 방송정보시스템(Broadcasting Information System, 이하 BIS라 한다)상에서 일일운행표를 작성한다. 또한 편성이나 운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일일방송운행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방송운행의 주무 부서는 기본편성표, 주간편성표를 제작ㆍ송출 부서 등을 포함한 방송관련 부서 및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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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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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