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39조 (위반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의 방송운행에 관한 기본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방송편성과 운행을 원활히 하고 시청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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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운행책임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운행책임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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